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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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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 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안내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아동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발생 의료비부터 소급 적용 가능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대상 자로 선정
소아 암환자 가구에 해당되는자

소아 암환자의 부모 및 만 30세 미만 형제자매(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소아 암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외)조부모(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 또는 동일주소)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단위 : 원)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소득기준(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 ※ 소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재산기준

(단위 : 원)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20,620,11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지원한도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D48중 일부) : 1인당 연간 최대2,000만원까지 지원
    • - 다만,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신청 가능
    • ※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지원항목
  • 의료비지원대상자가 조혈모 세포이식을 하는 경우,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비와 채취등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제외
  • 암과 관련없는 의료비,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정한입원 기간을 초과한 상급병실료
  •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치과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의료비 지원 등록신청 시 구비 서류
의료비 지원 등록신청 시 구비 서류(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에 체크,진단일자,상병코드)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아 아버지 기준 발부)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1부 (환자 또는 보호자)
부채 서류 -거래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 또는 대출금잔액 증명서
  • 문의 사항 : 보건소 2층 영유아모성팀 (☎ 2680-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