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아동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발생 의료비부터 소급 적용 가능
소아 암환자의 부모 및 만 30세 미만 형제자매(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소아 암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외)조부모(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 또는 동일주소)
(단위 : 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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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단위 : 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420,620,115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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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에 체크,진단일자,상병코드)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아 아버지 기준 발부)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1부 (환자 또는 보호자) |
부채 서류 | -거래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 또는 대출금잔액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