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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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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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자 |
1,189개 대상질환자 |
지정된 대상질환자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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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 ● | - | ● | - |
만성 신장병 요양비 |
- | ● | - | -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 - | -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 | - | -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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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8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
①-3 보장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 |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 |
③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