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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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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 신청 장소
    •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오프라인 신청
    •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내역 및 범위
    신청내역 및 범위(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자
    1,189개
    대상질환자
    지정된
    대상질환자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자
    지원범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
    만성 신장병
    요양비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간병비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 지원범위별 지정 대상 질환 [파일 첨부]
  • 지원내역 및 지원범위
    지원내역 및 범위(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정보 )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8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3 보장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③특수식이구입비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 [파일 첨부]
  • 신청방법
    • - 신청서식
    • ② 구비서류
      - 환자제출서류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최종진단인 경우만 신청 가능)
        ②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환자 기준으로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지원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
        ⑦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보건소에서 확인 불가 시)

      - 부양의무자 제출 서류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출)
        ②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③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 관련 사이트 링크 및 문의처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1339
    ⦁ 희귀질환 산정특례 ☎1577-1000
  • ※ 추가 구비서류 및 기타 문의 사항은 (☎02-2680-5479)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