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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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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등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안내
대상 및 신청기간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수술이 끝난 후 일괄신청
지원신청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액 및 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원율 90% 각각 적용
미숙아 안내(출생시 체중,2.5kg 미만~2.0kg,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미만,1kg~1.5kg 미만,1kg 미만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0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대 500만원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0kg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천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제출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문의사항

광명시보건소 2층 16번방 영유아모성팀 (☎ 2680-5521, 2864)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목적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대상자
  • 소득에 관계 없이 법률혼 및 사실혼(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유지)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수정(인공수정)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지원범위
  • 결정통지서(유효기간 3개월) 기간 내에 시작한 시술의 시술 시작일로부터 시술 종료일(임신확인일)까지의 시술비 및 원외처방 약제비
구분 내용 지원범위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 합계액의 90%
전액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인정된 금액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 ※ 원외처방 약제비는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정부지원금 잔액 여부 확인방법 : 시술 완료 후 병원 문의
  • - 구비서류 : 신분증, 시술확인서, 원외처방전, 통장사본,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약이름,금액 명시된 약봉투가능)
  • - 신청기간 : 시술종료(임신확인일) 후 1개월 이내 청구
  • 지원한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구분 기존 변경(24.11.1.)
    지원횟수
    (1인당
    25회)
    지원금액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지원횟수
    (출산당 25회)
    지원금액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연령구분 없음)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30% 50% 1~20회 최대 110만원 30%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1∼5회 최대 30만원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공난포, 미성숙난자)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50만원 지원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50만원 우선 지원 후 추가 발생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 포함하여
    총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지원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로 지원되는 항목은 공제하고 지급
  • ※ 적용시점
  • - 출산당 25회 :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024. 11. 1. 이후
  • - 4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024. 11. 1. 이후
  • -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공난포, 미성숙난자) : 난자채취일이 2024. 11. 1. 이후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 (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난임시술 중단 시 중단 의료비 지원 비교
    구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공난포, 미성숙난자에 한정
    (인공수정 제외)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인공수정 포함)
    지원금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50만원
    지원범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 (최대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비고 - 경기도 난임시술중단의료비 우선 지원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로 지원되는 항목은 공제하고 지급(중복지원 불가)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합계금액이 110만원 초과 불가
    ※ (예시) 신선배아 시술 시 공난포 발생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 50만원 우선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추가 발생분에 대해 최대 60만원 지원
    → 총액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지원방법
    지원대상 자격조사
    • 매 지원신청시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구비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신청자
    공통서류
    • ① 신분증
    • ② 난임진단서 1부
    • - 체외수정 : 체외수정진단서
    • - 인공수정 : 인공수정진단서
    • - 각 시술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 사실혼 부부일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전까지 보건소로 제출)
    • ③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 제출
    • ※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사실혼
    추가서류
    • ①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 ② 부인, 남편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③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2명) 신분증 사본
    •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③ 생략가능
    원외처방
    약제비
    • ① 신분증
    •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부
    • ③ 원외처방전
    • ④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약이름, 금액 명시된 약봉투 가능)
    • ⑤ 통장사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서
    문의
    • 보건소 2층 16번방 영유아모성팀 TEL 02-2680-5535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의학적 사유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시작
    • ②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 (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③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024년 5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

    (단, 2024. 5. 1. 이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024. 5. 1.부터 시술중단일까지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50만원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횟수 제한 없음
    구분 내용 지원범위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 합계액의 90%
    전액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인정된 금액
    비급여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
    원외처방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 처방약 지원금액 한도
  • ※ 원외처방 약제비는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금 잔액 여부 확인방법 : 시술 완료 후 병원 문의
  •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시술확인서, 원외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약이름,금액 명시된 약봉투가능)
  • - 신청기간 : 시술완료(중단) 후 1개월 이내 청구
  • 지원 신청 절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시술중단→시술비 청구(의료기관 등) 및 지급(보건소)
    광명시 아이소망 지원사업
    사업목적
    • 광명시에서 국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외에 추가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44세이하 여성 중 체외수정(신선배아)1~4회 신청자 대상 추가 지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단, 시술비만 지원)
    • 정부 지원금 외의 본인부담금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총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 예시)
      ① 총시술비 : 150만원 , 사용한 정부지원금 : 110만원 → 지원금 : 40만원
      ② 총시술비 : 150만원 , 사용한 정부지원금 : 90만원 → 지원금 : 50만원
    신청기간
    • 난임 시술 전, 국가 난임부부 지원 신청 시 함께 신청
    신청방법
    •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보건소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장소
    • 보건소 2층 16번방 영유아모성팀 TEL 02-2680-5535

    광명시 아이소망지원사업신청서.hwp
    광명시 한방난임치료지원
    사업목적
    •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자연임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지원대상
    • 부부 중 한명이 6개월 이전부터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추적 관찰 완료 시점까지 광명시 거주에 동의한 자
    • 법적 혼인 부부
    • 만44세 이하 여성(신청일 기준) 및 만44세 이하 여성의 배우자인 남성(정액검사상 이상소견)
    • 정부 난임시술 지정기관 난임 진단서 제출자
    • 한방난임지원 참여 기간(관찰기간 포함 6개월) 동안 양방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 한방 난임치료 대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비급여 한약 치료비 1인 최대 180만원
      (한의원 내원진료 및 침구치료 본인부담)
    신청기간
    • 2월 1일 ~ 8월 31일(선착순 15명)
    신청방법
    • 광명시 한의사회 02-2625-989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 난임진단서(정부 난임시술 지정기관) 원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일 경우 제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사업목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줄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비용 등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지원 신청 절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난임부부 및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구비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신청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 제출
    •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추가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부인, 남편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지원기간,지원방법)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이내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 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지원방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이용절차
    • 임신확인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임신사실을 확인(요양기관 확인락 작성)
    • 신청 · 접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온라인 신청,구비서류 접수,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접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 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우편번호)04933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제출서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1부.
    본인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 카드 발급 :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 발급
    • 카드 수령 및 사용 :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후 지정 요양기관에서 바우처 사용
    • 문의 : 광명시보건소 영유아모성팀 TEL 02-2680-552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질환별 지원기준 -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N17-N19(신부전)
    • N20-N23(요로결석증)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7. 심부전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 질환)
    • I20-I25(허혈심장질환)
    •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8. 자궁내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함
    • ※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 미만→37주미만)는 ’19.7.15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 ※ ’19.1~2월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19.8.31까지 신청 가능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코드(N00-N23,I00-I52)외에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 필요. 신질환·심부전 세부질환코드는 질환별 지원기준 안내 참고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2개이상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동일하게 적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병실료, 식대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

    지원신청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2회 이상 입원 시 고위험임산부로 진단받은 입원내역 각각 구비하여 총 1회만 신청가능)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의료비 지원금은 반드시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함)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제출
    • 신 청 자 :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대리신청

      ※ 둘다 곤란할 경우, 보건소는 환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 방문간호사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신청 가능

    • 구비서류
      고위험 임산부 지원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구 비 서 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후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명세서, 휴직증명서 등
      * 복사본 가능: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지급절차 : 신청자에게 지급결정금을 통보 후 대상자(산모) 계좌로 입금
    문의사항

    광명시 보건소 2층 16번방 영유아모성팀 (☎ 02-2680-5521, 286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대상자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금액 및 한도
    미숙아 안내(출생시 체중,2.5kg 미만~2.0kg,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미만,1kg~1.5kg 미만,1kg 미만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온라인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실시 및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보건소 또는e보건소에서검사비 청구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검사 희망자 보건소 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검자 보건소
    구비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 - 보건소 2층 16번방 영유아모성팀 02-2680-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