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시 체중 | 2.0kg~2.5kg미만, 37주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0kg미만 |
|---|---|---|---|---|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출생시 체중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0kg미만 |
|---|---|---|---|---|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천만원 | 1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 구 분 | 구비 서류 |
|---|---|
| 신청자 제출 (공통) |
|
| 해당자 제출 (추가) |
|
광명시보건소 2층 16번방 영유아모성팀 (☎ 2680-5521, 2864)
| 구분 | 내용 | 지원범위 |
|---|---|---|
| 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회차 적용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 | 합계액의 90% |
| 전액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인정된 금액 | |
| 비급여 |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원 |
|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 각 최대 20만원 |
| 구분 | 기존 | 변경(24.11.1.) | |||||||
|---|---|---|---|---|---|---|---|---|---|
| 지원횟수 (1인당 25회) |
지원금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지원횟수 (출산당 25회) |
지원금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연령구분 없음) |
||||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30% | 50% | 1~20회 | 최대 110만원 | 30% |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1∼5회 | 최대 30만원 | |||||
|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공난포, 미성숙난자)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50만원 지원 |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50만원 우선 지원 후 추가 발생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 포함하여 총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지원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로 지원되는 항목은 공제하고 지급 |
|||||||
| 구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
|---|---|---|
| 지원대상 | 공난포, 미성숙난자에 한정 (인공수정 제외)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인공수정 포함) |
| 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최대 50만원 |
| 지원범위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 (최대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 비고 | - 경기도 난임시술중단의료비 우선 지원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로 지원되는 항목은 공제하고 지급(중복지원 불가)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합계금액이 110만원 초과 불가 ※ (예시) 신선배아 시술 시 공난포 발생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 50만원 우선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추가 발생분에 대해 최대 60만원 지원 → 총액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
|
| 구 분 | 제출 서류 |
|---|---|
| 신청자 공통서류 |
|
| 사실혼 추가서류 |
|
| 원외처방 약제비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024년 5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
(단, 2024. 5. 1. 이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024. 5. 1.부터 시술중단일까지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지원 가능)
| 구분 | 내용 | 지원범위 |
|---|---|---|
| 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회차 적용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 | 합계액의 90% |
| 전액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인정된 금액 | |
| 비급여 | 착상유도제 | 최대 20만원 |
| 원외처방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 처방약 | 지원금액 한도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줄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비용 등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난임부부 및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구 분 | 제출 서류 | |
|---|---|---|
|
신청 |
공통 |
|
추가 |
|
| 청구 |
|
|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이내 |
|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 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인터넷 신청 |
|---|---|
| 구비서류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 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우편번호)04933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1부. 본인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사본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 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
| 1. 조기 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 2. 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 O72 | 분만후 출혈 | ||
| 3. 중증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 O14 | 전자간 | ||
| O15 | 자간 | ||
| 4. 양막의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 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 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 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 |
| 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 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 |
| 10.분만전 출혈 | O4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 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 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 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 16. 신질환 | N00-N23** |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 17. 심부전 | I00-I52** |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 18. 자궁내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
| ※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함 | |||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
※ 둘다 곤란할 경우, 보건소는 환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 방문간호사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신청 가능
| 구분 | 구 비 서 류 |
|---|---|
| 신청자 제출 (공통) |
|
| 해당자 제출 (추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 *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명세서, 휴직증명서 등 * 복사본 가능: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
광명시 보건소 2층 16번방 영유아모성팀 (☎ 02-2680-5521, 2864)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검사비 지원 신청 → | 검사의뢰서 발급 → | 검사 및 결과상담 → | 검사비 청구 → | 검사비 지급 |
|---|---|---|---|---|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온라인 신청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실시 및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보건소 또는e보건소에서검사비 청구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 검사 희망자 | 보건소 | 사업 참여 의료기관 | 수검자 | 보건소 |
| 구 분 | 제출 서류 | |
|---|---|---|
|
신청 |
공통 |
|
추가 |
|
|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