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안내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발생 의료비부터 소급 적용 가능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 폐암 환자
공통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에 체크, 진단일자, 상병코드)
- 환자통장, 신분증 + 대리인(환자도장, 대리인 신분증)
- 암 관련 영수증
- - 병원(원무과):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원본), 진료비 납입확인서
- - 약국: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기재된)
건강보험가입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사업대상자
-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진단받은 5대 암환자
-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그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지원 암종
-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5대 암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지원한도액
- - 지원범위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적용 암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제외)
- -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의 지원
- 지급기간
- - 연속 최대 3년(매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적합시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사업대상자
- -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격 기간중의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
-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 지원 암종
- - 악성 신생물(C00~C97)
- - 기타 신생물(D00~D09)
- - 기타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지원한도액
- - 지원범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의 지원
- 지급기간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자
- - 국가암검진 중 폐암 검진 수검 여부 관계없이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 사업대상자
- -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격 기간 중의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
-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 - 건강보험가입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에 적합
- ※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지원 암종
- -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 신생물(상병코드 C34.0-C34.9에 해당)
- 지원금액
-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 -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지급기간
- - 연속 최대 3년(매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적합시 가능)
- 문의사항
- - 보건소 2층 영유아모성팀 (☎ 2680-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