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감염우려자(유흥접객원 및 기타성병매개우려자 등)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성병에 관한 검진을 실시,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성병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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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월 | 1회/6월 | 1회/6월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월 | 1회/6월 | 1회/3월 |
안마사에관한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월 | 1회/6월 | 1회/3월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월 | 1회/6월 | 1회/3월 |
주민을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등으로 조기발견을 강화하며,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ㆍ지원 등 건강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투약 등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 및 에이즈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기관 후불청구 또는 본인 직접 청구에 따른 진료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