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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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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내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7.11. 공포, 2024.7.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 매해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택 1 교육 실시 (교육실시 기관 상황에 맞게 교육을 선택)
교육 내용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의 소중함과 건전한 가치 함양에 필요한 내용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줄 수 있는
대응방법
교육의무 대상
자살예방교육 안내 바로가기(https://edu.kfsp.or.kr)
교육의무 대상
구분 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 교육대상 인원은 당해연도 1월1일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총 수로 산정하며,
    4대 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된 소속 근로자 모두 교육 대상에 해당(예: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학교 내 교직원의 경우, 대학정보
교육 노력대상
교육의무 대상
구분 대상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온라인) 강의 중 기관 상황에 맞게 실시
결과보고
  • 2025년 실시교육부터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
  • ※ 결과보고 시스템은 2024.10. 중 오픈 예정으로 교육실시 기관 유형에 따라 일괄 취합 또는 단위 기관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