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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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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현황 및 기준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신청서식 요청 등 상담문의 : 건강증진팀 02-2680-5492
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관리 계획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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