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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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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지표 세부기준 추가 ·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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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민주 등록일 2026-08-20
조회수 15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1941(2026. 8. 11.)호
나. 경기도 의료자원과-18566(2026. 8. 12.)호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진하는 2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2026년)에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사용이 지표의 세부기준에 추가되어 시행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자료를 확인하시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차질없이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참여 신청 절차
1. 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참여신청서 제출 (의료기관 → 질병관리청)
2. 국가선량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가설치 자료 제공 (연구기관 → 의료기관)
※ 현장 설치 요청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