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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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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4대 범죄(성범죄·아동·노인·장애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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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도영 등록일 2026-06-30
조회수 1424
종사자 명단에 대하여 해당 범죄 전력(경력) 유무를 보건소에서 일괄 조회

가. 제출대상: 2026. 6. 30. 기준 의료기관에 근무중인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기타 종사자***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기타 종사자: 행정, 청소, 주방 등

나. 제출기한: 2026. 7. 10.(금) ※기한엄수
다. 제출방법: 붙임의 엑셀 서식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라. 제출처: 의약무팀 이메일(gmmedi@korea.kr)
마. 문의처: 광명시보건소 의무담당자(02-2680-0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