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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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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 예방 대응 퀵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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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민주 등록일 2026-05-11
조회수 38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1950(2026. 5. 8.)호
나. 의료법 제23조의 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다. 의료법 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2.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지원하고자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을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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