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경기치과기공사회 제2025-079호(2025.6.12.)호
경기도 의료자원과-20224(2025.9.10.)호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실태 등의 신고)에 따라 치과기공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보수교육 미이수 및 면허신고 미이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귀 기관(소)에서 근무 중인 치과기공사는 기한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도·점검 시 위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