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기 판매업소 운영 관리 시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업소 스스로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여 자율성과 준법성을 고취하도록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자체점검 실시 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방법: 개설자(관리책임자)가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자체점검
○ 제출기한: 2025.9.12.(금) (※기한엄수)
○ 점검표 제출방법
- QR코드 스캔 ⇒ 링크를 통한 구글폼 '자율점검표' 설문 작성·제출 -- 자율점검 QR코드(붙임파일 참고)
2. 아울러, 자율점검 시 관계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민원발생 업소는 집중 현장점검 예정이오니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