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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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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과태료 기준 신설·정비 안내 (점검방법 붙임파일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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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현 등록일 2025-08-11
조회수 177
1. 응급의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2조(과태료)제3의5 및 제2항 신설('23.8.16. 공포, '25.8.17. 시행)됨에 따라, '25.8.17.이후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mp&#059;lt&#059&#059;개정 2023. 8. 16.&amp&#059;gt&#059&#059;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mp&#059;lt&#059&#059;신설 2023. 8. 16.&amp&#059;gt&#059&#05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amp&#059;lt&#059&#059;개정 2018. 12. 11., 2023. 8. 16.&amp&#059;gt&#059&#059;
○ 내용: 자동심장충격기 매월 점검 결과 통보 의무 미이행, 안내표지판 미부착에 과태료 부과 신설(2023.8.16. 공포, 2025.8.17. 시행)

※ 점검사이트 링크: http://eurl.kr/OvV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