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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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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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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정은 등록일 2025-08-05
조회수 127
「간호법」 제17조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연 8시간 이상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께서는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붙임 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