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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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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의료기관 종사자 4대 범죄(성범죄·아동·노인·장애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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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하린 등록일 2025-07-02
조회수 18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기타 종사자를 대상으로
4대 범죄(성범죄·아동·노인·장애인학대) 전력(경력)자에 대한 의료기관 운영․취업 유무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귀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4대 범죄(성범죄·아동·노인·장애인학대)에 대한 전력(경력) 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귀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등 종사자 명단 전체를 작성하시어 담당자 이메일(bea0804@korea.kr)로 2025. 7. 11.(금)까지 기한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30. 기준 종사자 인력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