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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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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심사 강화정책 관련 대리수령 요건 및 처방전 발행 원칙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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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하린 등록일 2025-05-09
조회수 127
▣ 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 「의료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1)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2)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수령자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 수령 가능
☞ 현재 수용자의 가족 등이 대리수령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 처방전에 대하여 일부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처방전 대리수령의 법률상 요건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의료기관에서 발견
예) ① 신환에 대하여 대리처방 실시
② 신환은 아니나 과거 처방이력이 없는 오남용우려약물을 새로운 상병으로 다량 대리처방
☞ '처방전 대리수령'의 요건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외처방전 발행 관련
☞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해야 함
☞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외부반입 의약품에 대한 교부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약품조제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예탁금 누수방지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음
☞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사법」 제23조제4항제10호를 임의 해석하여 '모든 수용자는 원내조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판단하고 원내 조제를 지향하며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수용자에 대하여 약품을 처방한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가 조제하여 교부해도 된다고 볼 수 없음
☞ '수용자는 원외처방전 발행 원칙의 예외사유가 아님'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