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406호(2025.3.31.)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1531호(2025.4.30.)
경기도 응급의료과-5861(2025.4.30.)
3.「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1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4. 이에 귀 기관에서는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귀 기관 내 응급구조사가 2025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1]의 (참고2)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5. 아울러, 응급구조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는 2024년도 교육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자료 : [붙임2]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이수증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nh0237@korea.kr)
○ 제출기한 : 2025.5.30.(금)까지
붙임 1.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보건소 홈페이지 의약무 공지사항 참고)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