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제3항(2024. 10. 4.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나.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다.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6호(2024.12.31.)
다. 경기도 응급의료과-22호(2025.1.2.)
2. 보건복지부는 25.1.1. 응급환자의 중증도·긴급도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Pre-KTAS)」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새로운 분류기준 도입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분류기준에 대한 교육(Pre-KTAS)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이에 따라 구급차 탑승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Pre-KTAS) 교육
나. 교육대상자: 응급환자이송업, 산업체,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등 구급차 운용기관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총 3,500명
* 소방청 119구급대원 및 KTAS 교육 이수자 제외
다. 교육기간: 2025. 1. 6.(월) ~ 3. 31.(월)
라. 신청기간: 2024. 12. 30.(월) ~ 2025. 2. 28.(금)
※ 선착순 신청으로 조기 조기마감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KTAS홈페이지(www.ktas.org) 접속하여 [교육신청] - [병원전단계]
바. 문 의 처: (교육 관련) KTAS ☏070-4206-0420
(사업 관련) 중앙응급의료센터 ☏02-6362-3416
※ 기간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붙임 1.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Pre-KTAS) 교육 내용 및 계획 안내 1부.
2. Pre-KTAS 교육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