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광명시보건소 홈페이지 > 의약무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관내 요양병원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 02-778-75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