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6판) 10쪽,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
① 장비관리 -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통보
(월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작성 후 3년간 보관)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등록한 경우 점검결과 통보 및 보관의무 이행으로 갈음
나. 「응급의료법」제62조(과태료)제3의5 및 제2항 신설(’23.8.16.공포, ’25.8.17.시행)
☞「응급의료법」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 등록매뉴얼(붙임1), 관리책임자 안내자료(붙임2), 점검표(붙임3)을 참고하시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전산시스템 등록매뉴얼 1부.
2.관리책임자 안내자료 1부.
3.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