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나. 재난의료대응과-3452(2024. 10. 22., "「2024년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계획 및 1단계 점검 시행 안내")호
다.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3829(2024. 11. 25.)호
라. 경기도 응급의료과-6922(2024. 11. 29.)호
2.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구급차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구급차의 위법한 운용 방지 및 적정 조치를 위한 「2024년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2단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점검 계획 개요>
가. 점검기간: 2024. 11. 29.(금) ~ 12. 27.(금)
나. 점검대상: 1단계 점검에서 대상 확정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구급차등의 운용자
다. 점검 주요내용
○ 인트라넷(또는 AIR) 상 해당 구급차 등록정보 확인
○ 자가실태 점검 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https://air.nemc.or.kr)에 결과 등록
붙임 자가실태점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