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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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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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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하린 등록일 2024-08-22
조회수 249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진료정보 유출, 의료기관 업무 교란·마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 의료기관 명칭, 사고 발생일시, 피해내역, 기술지원 요청사항

이에, 침해사고 신고 방법 및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