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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2024년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및 결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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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현경 등록일 2024-08-12
조회수 453
2024년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및 결과제출

- 의료기관에서는 2024년 12월31까지 신고의무자가 교육 이수(붙임1 교육대상자 및 교육일정)
- 교육결과 붙임2 결과 보고서(아동학대,긴급복지) 회신 (증빙자료 첨부)
- 교육결과 붙임3 결과 보고서(장애인학대교육) 회신
: 팩스 02-2680-2869), 전자우편 shk5004@korea.kr

기타문의사항은 02-2680-5497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