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의약무

지역보건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광명보건소가 되겠습니다.

  • 인쇄하기

의약무 공지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독려 안내(응급구조사)
게시판 상세보기
작성자 김나현 등록일 2024-06-11
조회수 23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경기도 응급의료과-135(2024.6.10.)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1777호(2024.6.4.)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439호(2024.4.1.)

3.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4. 이와 관련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기간은 '24.1.1.부터 '24.12.31.까지이므로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이송업 포함)은 2024년도 교육을 해당 기한 내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4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5. 이후 교육관련 변경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1800-139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실적 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 활용 요망


붙임 1.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