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급의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귀 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점검을 요청드리오니,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응급의료법」제62조(과태료)제3의5 및 제2항이 신설(공포:’23.8.16, 시행:’25.8.17)되어 안내드리오니 안내사항(붙임4)을 참고하시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안내>
가. (점검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관내 의무설치기관 및 자율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 의무설치기관 외 자율설치 기관도 동일하게 점검
나. (점검기간)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점검
※ 인트라넷 점검 미응답 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 보건소 담당공무원의 현장방문 점검 예정
다. (점검사항) 설치현황, 관리책임자 지정, 월 1회 점검 및 통보 여부, 정상작동, 장비유효기간 등
라. (점검방법)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후 장비점검등록(붙임3 참고)
1) 홈페이지: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s://portal.nemc.or.kr:444/) - 자동심장충격기(AED)관리 2) 모바일앱: 응급의료 정보제공(APP) - 업무포탈(의료인): AED관리, 구급차, 교육로그인
※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앱에 점검결과 등록할 경우 출력물 보관 제외
※ 아이디(관리번호 혹은 장비연번)·비밀번호 확인, 관리책임자 변경 등 보건소 문의(☎02-2680-5495)
※ 사용내역 관리: 응급상황에서 AED 사용 시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 사용일지 등록
5. 점검결과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장비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소모품(건전지, 패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응급의료정보제공 웹사이트에 자동심장충격기 표출이 정지되오니, 내구연한 경과 장비 및 유효기간 초과 소모품은 신속히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 내용연수: 제조일로부터 10년
붙임 1. 점검표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 1부.
3. 자동심장충격기 점검내역 및 사용일지 등록 매뉴얼 1부.
4.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안내 1부.
5.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