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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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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요양기관(병의원)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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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지현 등록일 2024-05-17
조회수 298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제도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제도 시행 시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추진목적
- 타인 명의로 신분증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약물 오남용 예방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

○ 본인확인 수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 원본 증명서만 인정 가능하며 녹화, 촬영본, 복사본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확인 예외대상
① 19세 미만인 사람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받는 사람
③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④ 진료 의뢰, 회송서에 따라 진료 받는 사람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위 내용은 입법예고안으로 개정 시 내용 변경될 수 있음

○ 본인확인 절차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본인확인 수단 제시
- 요양기관: 본인확인(신분증)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공단 전산) 후 접수

★ 모바일 건강보험증 관련 문의: 033-736-3386,33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2-2620-9892,9893
★ 광명시 보건소: 02-2680-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