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며,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귀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실시 지침 안내
○ 기간: 2024.2.23.(금) ~ 종료일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
붙임 1. 비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 현황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 1부.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 1부.
문의처: 광명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무팀 02-2680-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