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법」제37조제2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귀 의료기관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붙임1. 서식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를 2024.12.27.(금)까지 팩스(02-2680-2800) 또는 이메일(nh023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중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장비현황-진방장치 인력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