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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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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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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지현 등록일 2024-01-03
조회수 433
코로나19 대응지침(제14-1판)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이하 사례 해당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1판)」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결과 양성)

- 적용기간: '24.1.1.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