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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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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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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지현 등록일 2023-12-28
조회수 356
관내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현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대면진료 목록에 없는 의료기관은 02-2680-54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숙지하시어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대면진료 서비스란?
비대면진료 서비스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나. 대상환자: 감염병 확산 우려 또는 의료기관 방문 어려움 등으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중 시범의료기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1)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원칙
→ ①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②,③,④에 해당할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가능

① (대면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② (취약지역 거주자) 섬 벽지 지역,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하는 환자
③ (취약시간대 환자)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야간(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에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④ (취약계층)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2)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 (희귀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다. 서비스 절차
대상환자 진료 요청 → 사전 문진 → 비대면진료 실시 → 본인부담금 수납 → 처방전 발급 → 처방전 전송 →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 불가(DUR 점검 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