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2553(2023.11.13.)호 및 경기도 보건의료과-35291(2023.11.2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 독려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이 다수 있어 제출을 재안내드리니,'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23. 12. 29.(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방법
'23년 미제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를 통하여 제출
(http://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메뉴 → 자료제출 → 가격공개자료 제출)
※ 의료법 제45조의제1항 위반(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4.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등 문의 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미제출 기관) 건보공단 1577-1000 / 033-736-2040
붙임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대상 항목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