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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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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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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지현 등록일 2023-11-21
조회수 207
1.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2553(2023.11.13.)호 및 경기도 보건의료과-35291(2023.11.2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 독려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이 다수 있어 제출을 재안내드리니,'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23. 12. 29.(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방법: 붙임1의 작성서식 작성하여 심평원 팩스(033-811-7445)로 제출 (팩스제출 후 유선으로 제출확인 필요 (033-739-1988/1997))
※ 의료법 제45조의제1항 위반(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4.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등 문의 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미제출 기관) 심평원 033-739-1988 / 033-739-1997

붙임 1.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제출안내 및 작성서식 1부.
2.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대상 항목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