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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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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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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지현 등록일 2023-11-03
조회수 146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자격신고('17.1.1.~)를 3년마다 해야하며,
자격 신고 전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