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거, 마약류취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마약류 취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귀 기관 소속 마약류취급자는 기한 내 교육이수를 완료하시고, 교육수료증을 전자우편(gee7@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안내 -
○ 교육대상: 마약류취급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수강방법: 붙임1 교육안내문 및 붙임2 매뉴얼 참고
○ 수강내용
- <약국, 도매상> 경기도청 의무교육 ①, ②
- <의료기관, 동물병원>: 경기도청 의무교육 ①, ③
○ 교육시간 : ①번/70분 , ②번/66분, ③/76분 (총 2시간)
○ 주의사항
- 개설자 외 기관에 소속된 개인이 수강하는 경우 개인 사용자 회원가입 후 수강
- 마약류 처방전만 발행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실제 마약류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야 함 (단,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해당없음)
○ 문의: 광명시보건소 약무담당자(02-2680-5507) 또는 nims 콜센터(1670-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