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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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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약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2023.6.1.~8.31.) 종료 및 사업지침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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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지현 등록일 2023-08-31
조회수 140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안내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 참조)

○ 사업시행 : 2023.6.1.~(※계도기간 : 2023.6.1.~ 2023.8.31.)
○ 참여방법 : 별도의 신청(지정)없이 비대면진료 희망 약국은 모두 참여가능
○ 약국 준수사항
① (사전 상담) 환자의 본인여부 및 조제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방식 사전확인 후 조제 실시
-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조제가 불가한 경우, 환자에게 유선 등으로 조제가 불가함을 알리고 해당 처방전 폐기
② (특정 의약품 조제 금지) 비대면 조제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조제할 수 없음
- 의약품 정보 확인하고 조제
③ (수령 확인, 복약지도,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
- 대리수령 시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작성
④ (부적절한 비대면 조제 행위 금지)
- 약사법 상 개설 등록 된 약국 내 조제실
⑤ (비대면 조제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 비대면 조제만 실시해서는 안됨
- 조제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