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안내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 참조)
○ 사업시행 : 2023.6.1.(※ 계도기간 :2023.6.1. ~ 2023.8.31.)
○ 참여방법 : 별도의 신청(지정)없이 비대면진료 시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가능
○ 의료기관 준수사항
(본인 확인)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여부 및 비대면진료 허용대상 여부 사전확인 후 진료 실시*
▶ 확인 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행위 금지) 의료법 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
▶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진단을 위해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할 필요가 있어 비대면진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원 권유
(전담기관 운영금지)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운영 금지
▶ 의료기관 월 진료건수의 30%, 약국 월 조제건수의 30%
(처방 금지)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지침 p.53~67)
▶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