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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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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현 작성일 2026-03-25
조회수 46
※ 검진대상: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의 종사자, 교직원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결핵검진등 검진 주기

1. 결핵검진(흉부 X-ray)
① 기존종사자 : 매년 실시
②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③ 6개월 이상 파견‧휴직자 : 복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잠복결핵감염 검진
① 기존종사자 : 소속된 기간 중 1회(최초 1회),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매년 실시
②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기관, 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최초 1회 실시.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이전 잠복결핵감염검진 증빙자료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인정

★ 고위험군
1)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2)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3) 결핵환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