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소독업자(대표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2026년도 소독업무 법정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 대상자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교육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도 소독업무 법정교육 안내
○ 교육기간 : 2026.1.19. ~ 12.
○ 교육대상
- 신규교육 :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종사자 신규 인원
- 보수교육 : 소독업무종사자 중 직전 교육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도래한 자
(현장에서 직접 소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독업자(대표자) 포함)
○ 교육방식 : 혼합교육(온라인교육 + 집합교육)
- 신규교육(16시간) : 온라인(8시간) + 집합(8시간)
- 보수교육(8시간) : 온라인(4시간) + 집합(4시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