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795(2026. 2. 3.)호
경기도 감염병관리과-3408(2026. 2. 4.)호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개정 2025. 12. 23.)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이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3. 이에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에게 확인진단검사 독려 시 변경된 기간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일반건강검진 폐결핵 의심자 본인부담금 면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