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의원, 한의원
나. 선정기준: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보건)기관
다. 제출기간: ’26. 1. 6.(화) ~ ’26. 2. 27.(금) 18:00
라.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붙임1 참고)
마.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제출
바. 선정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
- (1차)‘26. 1. 6.(화) ~ 1. 25.(일) 신청 → ’26. 1월 중 발표 (시범사업참여:‘26. 2. 1.(일)~)
- (2차)‘26. 1. 26.(월) ~ 2. 27.(금) 신청 → ’26. 3월 중 발표 (시범사업참여: ‘26. 3. 9.(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act=view&list_no=1488520&nPage=1
※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