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5조 및 제16조
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72(2026. 1. 9.)
다. 경기도 감염병관리과-1059(2026. 1. 12.)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계획에 따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 공공시스템으로 지정되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 전반에 대해 접근권한 점검을 실시하오니, 결핵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결핵관리User' 권한을 보유한 직원현황을 확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26. 1. 12. (월) ~ 2026. 2. 13. (금)
나. (대상기관) 결핵통합관리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 접근권한을 보유한 의료기관
다. (주요내용) '결핵관리User' 권한을 보유한 직원현황을 확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출(붙임3)
붙임 1.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의료기관 권한 점검 계획 1부.
2. (양식)의료기관 권한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