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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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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희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198
○ 시행일: 2025. 10. 23.
○ 신청가능 예방접종 시행기간: 2021. 2. 26.~2024. 6. 30.
○ 피해보상 신청기한
-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 재심의(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이의신청 가능
○ 지원내용: 보상금(진료비,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실시

문의사항 보건소 예방접종실 02-268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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