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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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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한정 작성일 2025-01-07
조회수 893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사업

○ 신청기간
·2025년 1월2일 ~ 12월 31일 (예산소진 시까지)
※ 2024년 바우처 이용 종료자도 2025년 연 1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
(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신청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만 19세 이상만 가능)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 지원대상은?

대상자 기준
1.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해당사업 지침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지원 대상 제외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