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의료법」 제80조제4항 (’17.1월부터 시행)
- 자격신고 대상 : 모든 간호조무사
- 신고주기 및 기간 : 자격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3년이 되는해의 12월말일까지 신고 완료 필요)
- 신고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시스템' 직접접속-취업상황 등 신고서 작성-협회장에게 제출
* 미신고시 행정처분 : 자격의 효력정지
붙임 1. 공문 1부.
2.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