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6871(2023. 6. 1.)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을 개정·안내하오니,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지원대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
○ (지원범위)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하고, 중증면역저하자는 격리실 입원 치료일까지 지원
○ (격리관련 내용 삭제) 입원격리 명령 절차, 사전통지 절차, 방역수칙(격리관련) 위반자에 대한 자부담 관련 내용 등 삭제
붙임 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1판) 1부
2.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1판)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1판)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