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12호]관련하여,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하므로,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최종).
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5. 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