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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7종) 및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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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현주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165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를 분석하여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서면 정보제공하여 기준 준수 요청,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금지명령, 미이행 시 마약류취급업무정지 행정처분
이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전사용 기준 안내서 및 조치기준을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서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7종):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자료실 > 안내서/지침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