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소독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비대면으로 영업주가 스스로 업소를 점검한 후 미비점이나 시정사항을 개선토록 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나. 점검방법 : 대표자가 자율 점검표 (붙임1)에 의한 자체 지도 점검 실시
다. 제출서류 : 소독업소 자율점검표, 종사자 인적사항, 교육필증 사본(대표자 및 종사자)
라. 제출방법 : 팩스(02-2680-2869) 또는 이메일: css5862@korea.kr로 제출
(※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독업소 방문점검 실시 예정)
마. 점검내용
○ 시설/ 장비/ 인력기준 적합 여부
○ 소독실시 사항의 기록 및 보고사항 적정여부
○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이수 여부 등
바. 관련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