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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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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지연 작성일 2022-12-16
조회수 1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2022년도 제4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면접시험 >
· 시 험 명: 2022년도 제4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년 12월 15일(목) ∼ 12월 16일(금) 08:00 ∼ 17:00
· 시험장소: 경기도인재개발원(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응시대상: 시험일 현재(2022.12.15.∼12.16.) 코로나19 등으로 격리기간 중에 있는 응시자로서 시험 전일(응시자별 상이) 18시까지 사전신청을 완료한 자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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