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학년도 수능은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일반 수험생(격리자가 아님) - 일반 시험장(무증상 : 일반시험실, 유증상 : 분리시험실)
· 격리 수험생(격리통지 받은 격리자) - 별도 시험장(재택치료 및 재택격리 수험생)
- 병원 시험장(입원치료 수험생)
2. 따라서 수험생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즉시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연락하여 아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시험 당일 도보 또는 자차 이동(보호자) 가능 여부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등
- (신고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광명시 : 02-2610-0556)
※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